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가족에게 자동차를 증여받았다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흔히 자동차 명의이전이라고 부르지만,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 이전등록입니다.
매매로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량을 인도받은 뒤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중심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와 신청 방법, 명의이전 비용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핵심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식 명칭 | 자동차 이전등록 |
| 일반적인 표현 | 자동차 명의이전 |
| 매매 신청기한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신청기한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기타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방문 신청 |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 온라인 신청 | 자동차365에서 가능한 조건에 한해 신청 |
| 기본 민원 수수료 | 1,000원, 다른 시·도 신청 시 1,500원 |
| 주요 비용 | 취득세, 공채 부담, 증지대, 인지 비용, 번호판 비용 |
| 신청 전 준비 |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
| 일반 처리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
정부24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처리기간을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는 신청인의 조건 및 관할 등록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넘겨받는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라면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구입하면 매매업체가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가 실제 구매자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차량은 이미 넘겼는데 명의가 바뀌지 않으면 자동차세, 과태료, 사고 책임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양도인은 차량과 열쇠만 넘겨주고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완료됐는지까지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
자동차 명의이전 기간은 자동차를 넘겨받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 이전 사유 | 신청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개인 간 매매에서는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 지급일, 자동차 인도일을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불분명하면 신청기한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실제 거래일을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다고 해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압류·저당권이 발견되면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량 인수 후 가능한 한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시 범칙금
신청기한을 넘긴 자동차 이전등록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라면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일을 초과하면 11일째부터 하루에 1만 원씩 늘어나며, 최고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지연기간 | 범칙금 |
|---|---|
|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10만 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가산 |
| 50일 이상 | 최고 50만 원 |
자동차 명의이전을 늦게 했다고 해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와 지연에 따른 범칙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보험과 사고 처리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간 매매 시 필요한 기본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지, 한 사람만 방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 구성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확인
- 취득세와 공채 등 비용을 납부할 결제수단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청 당일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방문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이 함께 가지 못하고 양수인만 신청한다면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양수인이라면 법인명, 주소와 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해요.
양수인 정보가 틀리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차량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미성년자 명의, 상속, 증여, 외국인 명의와 영업용 차량은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와 서류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양수인 명의 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면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소유자의 보험이 남아 있다고 해서 구매자가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을 신청했더라도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등록 창구에서 처리가 중단될 수 있어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사에 전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할 예정이라면 보장 시작 시각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존 보험의 해지나 차량 변경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을 직접 처리할 때는 가까운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수수료와 공채 처리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등록관청에 실제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1. 양수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전산 조회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증명서를 출력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오류에 대비해 가입 화면이나 증명서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합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압류가 있다고 무조건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압류 원인과 등록관청의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금융 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매도자가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저당권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다 갚았다”는 말만 듣지 말고 등록원부 을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거래일과 양도인·양수인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작성한 매매금액은 취득세 계산과도 관련되므로 실제 거래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취득세와 공채 비용을 납부합니다
등록관청의 세무 창구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한다면 당일 할인율에 따른 실제 부담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5. 증지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전등록 민원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합니다.
차량번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용도나 번호 체계로 변경하거나 번호판 교체가 필요하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양수인 명의로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소유자 이름과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및 차량 정보가 정확한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공동명의라면 대표소유자와 지분이 신청한 내용대로 등록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 방법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자동차365에서 온라인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본인인증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인이 자동차365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을 신청합니다.
- 양수인이 양도 내용을 확인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관청이 신청 내용과 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합니다.
- 양수인이 취득세와 공채, 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 이전등록 완료 여부와 자동차등록증 발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류를 들고 이동할 필요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자동차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상속·증여, 법인 차량, 영업용 차량, 번호판 교체, 감면 신청 또는 서류 확인이 필요한 거래는 방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권 또는 체납 문제가 발견돼도 온라인 진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표시되면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은 얼마일까요?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접수 수수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득세이며, 공채 부담과 증지대 및 번호판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산정 기준 |
|---|---|
| 취득세 | 자동차 종류·용도와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 |
| 공채 비용 | 등록지역, 차량 종류·배기량·가액에 따라 달라짐 |
| 이전등록 수수료 | 1,000원, 다른 시·도 신청 시 1,500원 |
| 인지 비용 | 신청 방식과 관청에 따라 확인 필요 |
| 번호판 비용 | 번호판을 새로 제작할 때 발생 |
| 대행수수료 | 매매업체나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별도 |
| 범칙금 |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발생 가능 |
일반적인 자동차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구분 | 일반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과세표준의 7% |
| 비영업용 승합·화물자동차 | 과세표준의 5% |
| 영업용 자동차 | 과세표준의 4% |
| 경형자동차 | 기본 세율 4%, 감면 요건 별도 확인 |
경형자동차는 법에서 정한 한도와 조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차량 종류, 가족관계와 보유 차량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규정과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록하는 날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사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인정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세율 7%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00만 원 × 7% = 105만 원
여기에 지역별 공채 부담과 증지대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1,2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1,200만 원만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거래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가격을 낮춰 적는다고 취득세가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금액 신고는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실제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채 비용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에서는 등록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률은 지역과 자동차 종류, 배기량, 용도 및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견적서에서 보이는 ‘공채 할인’은 채권 액면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권을 매입한 즉시 금융기관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할인 차액을 의미합니다.
할인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 당일 실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만 계산해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예상보다 비용이 더 나왔다고 느낄 수 있겠군요.
공채와 증지, 번호판 교체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대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사항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보다 차량 상태와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서는 소유자와 압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부에서는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매도인의 신분증 이름과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가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 판매라고 한다면 실제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도 함께 점검하세요.
-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판매자가 같은지
- 압류와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문제가 있는지
-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상태가 정상인지
-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가 실제 차량과 같은지
- 침수, 사고, 용도 변경과 주행거리 이력이 있는지
- 매매대금, 차량 인도일과 이전등록 책임을 계약서에 적었는지
가능하다면 잔금 지급과 차량 인도, 자동차 이전등록을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관청에서 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거래대금 전액을 먼저 보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반드시 확인할 사항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도 자동차 이전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나중에 명의를 바꾸겠다”고 말해도 차량만 먼저 넘겨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 고지서와 과태료 통지서가 기존 소유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고나 범죄에 차량이 이용되면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다시 발급하거나 열람하여 소유자가 변경됐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차365 또는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과 발급은 무료입니다.
이전등록이 끝난 뒤 보험 해지와 자동차세 정산 여부까지 확인하면 거래가 제대로 마무리됩니다.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중고차 이전등록에서는 기존 전국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도가 달라지거나 번호판이 훼손됐을 때, 번호 체계 변경 또는 도난·분실 등의 사유가 있다면 교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면 제작비가 추가되고 기존 번호판을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지역과 번호판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르므로 신청하는 차량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에서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양수인 명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신청했지만 전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 접수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양도인이 방문하지 않는데 일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인 불참 시에는 양수인 정보가 기재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은 거래일과 매매계약서의 날짜가 서로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작성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일반 세율로 납부한 뒤 뒤늦게 감면 가능성을 알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차량등록관청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받지 않고 접수증만 받은 채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자동차등록증에서 소유자와 차량 정보를 확인해야 자동차 명의이전이 제대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명의이전과 자동차 이전등록은 다른 것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 자동차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과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당일에 이전등록해야 하나요?
반드시 당일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과 사고 책임, 압류 또는 세금 문제를 줄이려면 차량 인수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도인이 함께 방문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청과 거래 조건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문의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에서 해야 하나요?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수수료가 달라지고, 공채 처리나 일부 특수 업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자동차를 받으면 취득세가 없나요?
가족 간 이전이라도 증여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과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과세표준과 감면 요건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압류가 있는 자동차도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압류가 있다고 모든 이전등록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압류 사유와 등록관청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차량을 인수한 뒤에도 압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압류를 해제하도록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면 바로 끝나나요?
양도인의 양도증명, 양수인의 신청, 등록관청 심사와 비용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법인, 상속·증여, 감면 신청 또는 번호판 교체 등은 온라인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전 마지막 점검
자동차 명의이전은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차량의 소유권과 세금, 보험 및 권리관계가 함께 바뀌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수인은 먼저 본인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와 저당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실제 거래일과 대금, 차량 인도 시점 및 이전등록 책임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록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은 취득세 하나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공채 할인 부담, 수입증지와 번호판 비용 및 대행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매라면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라는 신청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무엇보다 잔금 지급과 차량 인도, 자동차 이전등록을 가능한 한 같은 날 마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주소,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확인하세요.
양도인도 자동차등록원부를 다시 열람해 명의가 실제로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거래가 완전히 끝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의 일반적인 자동차 이전등록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구비서류와 취득세 감면, 공채 부담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차량 종류와 거래 원인, 공동명의 여부 및 등록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차량등록관청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자동차 취득세·세율·감면·납부기한 총정리
자동차세 계산방법, 배기량별 세금 기준부터 연납 할인 혜택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