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세금 납부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납부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부터 납부 기한,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순서, 기한을 놓쳤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일까?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법정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기한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보다 기간이 길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일반 신고자의 법정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확인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날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됐는지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크게 온라인 납부와 금융기관 방문 납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완료했다면 신고한 세액을 홈택스에서 조회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고 납부할 세금을 확인합니다.
금액을 확인한 다음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결제수단을 지정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리거나 결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여유 있게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에서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액이 크다면 카드 납부의 편의성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수수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은 단순히 결제수단을 바꾸기 위해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최종 결제 전에 금액과 납부 세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완료한 뒤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납부서에 작성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납부번호와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군요.
다만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시간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가 신고와 납부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자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까지 했다면 홈택스의 납부내역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 신고 당시의 납부금액만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와 관련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 절차가 구분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할 수 있으므로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모든 세금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친 뒤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각각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됐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크다면 분납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납부기한을 넘기기보다 먼저 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단순히 개인이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나누어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의 납부세액과 적용되는 분납기한을 확인한 뒤 정해진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분납 일정은 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2026년 세무일정에는 2025년 귀속 5월 신고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기한이 2026년 8월 3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 단계에서 분납 가능 금액과 실제 납부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납부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세금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홈택스에서 현재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후 신고납부기한까지는 조회납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자진납부 화면 등을 통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상 어려움이나 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납부를 미루는 것과 정식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
종합소득세 납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와 납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처리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카드로 납부한다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신고 당시 확인했던 금액만 보고 납부하지 말고 현재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액이나 납부기한을 잘못 처리하면 가산세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휴일에 따른 기한 변경이나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 시점에는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표시되는 납부기한과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납부되나요?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 후 별도의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나 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그대로 납부하면 되나요?
기한이 지났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납부서의 금액만 보고 납부하기보다 홈택스에서 현재 납부해야 할 세액을 다시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납부방법 안내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납부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기한과 세액, 세정지원 적용 여부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