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대상과 적용 조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돈이 어떤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여섯 가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 연말정산 여부, 분리과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와 각각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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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6가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종합소득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소득 종류대표적인 예
이자소득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펀드 등의 분배금
사업소득개인사업, 프리랜서, 부동산임대 등
근로소득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상여금 등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일정한 사적연금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소득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에게 근로소득이 있어도 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쳤고 별도의 신고대상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일정한 채권의 이자 등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이나 일정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지급 과정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금융소득은 모두 원천징수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융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큰 사람이라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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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음식점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제공자가 받은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세금 처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강사, 배달·대리운전 등 인적용역 종사자라면 지급받은 돈에서 세금이 이미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는데 여러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신고 대상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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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연금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만 있고 별도의 신고 대상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수령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금액과 과세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무조건 판단하기보다는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연료나 원고료를 비롯해 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여러 소득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모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반면, 일정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일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기타소득인지와 원천징수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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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한꺼번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이나 법에 따라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지난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보다 그 돈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급여만 있었는지, 사업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었는지, 이자·배당을 받았는지, 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각각의 소득이 이미 연말정산이나 분리과세로 세금 처리가 끝난 것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3.3%를 공제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여러 종류의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한 다음 각각의 과세 방식과 신고 조건을 살펴보면 내가 신고 대상인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종합소득세 개요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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