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남아 있다면 자동차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를 배우자나 자녀가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명의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자동차를 가져갈 것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은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와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기간부터 필요한 서류, 비용, 실제 처리 순서와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자동차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상속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결정되면 자동차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 자동차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된 승용차가 한 대 있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협의해 자녀 한 명이 자동차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다면 필요한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녀 앞으로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를 실제로 누가 운전하고 있었느냐보다 법적으로 누가 상속받고 누구 앞으로 등록할 것인지입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기한입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3월 10일 사망했다면 3월 10일부터 단순히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월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다른 상속재산을 정리하느라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이전등록 기간을 넘기면 지연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라면 10만 원이고, 10일을 초과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며 50일 이상 지연하면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자동차를 팔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은 누가 받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자녀처럼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를 누구 앞으로 등록할 것인지 먼저 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해 한 사람이 자동차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의 상속 관련 구비서류 안내에도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외 가족의 상속포기각서 및 관련 인감증명서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소유로 이전등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자동차를 실제로 이용하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분할 계획까지 생각하면 상속인 사이에서 소유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준비서류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은 일반 매매 이전등록과 달리 사망과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등록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안내하는 상속 관련 주요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서류 |
|---|---|
|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 사망 확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 |
| 상속관계 확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단독상속 |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각서 등 |
| 본인 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 |
| 대리 신청 | 위임장 등 추가서류 |
| 보험 | 상속받는 사람의 의무보험 가입 확인 |
다만 가족관계나 상속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은 일반적인 단독상속보다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해당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자동차등록 담당부서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절차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를 알고 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해 고인 명의의 자동차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전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자동차를 상속받을 것인지 협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면 필요한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자동차 의무보험도 확인합니다.
자동차365는 이전등록 신청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시·군·구의 자동차등록 담당부서를 방문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365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365의 이전등록 신청 유형에는 상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관계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등록관청에 확인한 뒤 방문 처리하는 편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비용은 모든 차량이 똑같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비용은 취득세와 등록 관련 수수료, 지역공채, 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 등입니다.
자동차365에서는 이전등록 수입증지 비용을 같은 지역 신청의 경우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 1,5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종류와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 취득세율은 7%이며 경자동차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비용을 계산할 때 단순히 현재 중고차 판매가격에 7%를 곱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차량 종류, 감면·비과세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되었거나 폐차가 증명되는 자동차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비용은 차량번호와 차종을 기준으로 관할 등록관청에서 실제 부과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동차 명의만 생각하다가 보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할 예정이라면 이전등록 과정에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의 보험이 남아 있다고 해서 상속인이 아무 절차 없이 계속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명의이전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을 맞춰 보험사에 상속에 따른 계약 변경이나 신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365에서도 이전등록 신청 전에 의무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을 하러 갔다가 보험가입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지요.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라고 해서 항상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은 뒤 곧바로 매각하려는 경우라면 이런 권리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차 열쇠를 넘겨받는 일이 아닙니다.
등록관계와 세금, 보험, 압류·저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전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차량의 현재 등록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지 않고 자동차를 폐차한다면?

차량이 너무 오래됐거나 사고로 운행하기 어려워 상속인이 자동차를 사용할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아무 절차 없이 폐차장에 넘기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차량의 말소등록 역시 상속관계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동차를 사용할지, 상속받아 매각할지, 폐차할지를 가급적 빨리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전등록에 들어가는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을 함께 따져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다고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인데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하고,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이전을 미루면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전등록 기한까지 지나면 자동차세 문제에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범칙금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에서 꼭 확인할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이라는 이전등록 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임의로 자동차를 가져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단독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단순하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재혼가정, 미성년 상속인, 해외거주 상속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무보험입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차량을 계속 이용한다면 이전등록 전에 보험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다른 사람의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비용을 그대로 자신의 차량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종과 차량가액, 지역공채,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부터 예금, 보험, 부동산까지 처리할 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자동차 역시 정해진 이전등록 기한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전체 상속인을 파악하세요.
그다음 자동차를 누가 상속받을지 결정하고 필요한 상속서류를 준비합니다.
차량을 받을 사람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 뒤 자동차등록관청이나 자동차365를 통해 이전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확실하지 않다면 서류부터 발급하기보다는 관할 자동차등록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해 본인의 가족관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