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대상과 이용 조건 알아보기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 일이 예전에는 그리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면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았지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계좌개설을 신청하면 본인 확인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출금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우면 계좌개설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한도가 제한된 계좌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좌개설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이용 조건이 적용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계좌개설 대상과 이용 조건 알아보기

계좌개설 대상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본인 확인과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은행에 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 등도 일정한 확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아무 조건 없이 원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은행은 실명확인뿐 아니라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조건과 계좌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좌개설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이용하려는 은행과 상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확인입니다

은행 계좌는 실명으로 개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실명확인증표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요즘은 은행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지요.

비대면 계좌개설에서는 신분증 촬영과 휴대전화 인증, 기존 계좌를 이용한 확인 등 금융회사가 정한 여러 확인 절차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본인 확인 과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회사가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계좌를 만드는 목적까지 확인할까?

입출금계좌를 만들면서 “통장을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아본 분도 있을 겁니다.

은행이 괜히 까다롭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계좌인지, 사업상 거래를 위한 계좌인지, 생활비나 각종 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인지 등에 따라 확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거래 목적과 은행의 확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설하려는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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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가 부족하면 계좌를 못 만들까?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통장을 아예 만들 수 없는 건가?” 하는 부분이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거래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설정된 계좌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가 필요한 사람에게 계좌 이용 기회를 주면서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한도제한계좌라고 해서 돈을 전혀 이체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은행권 한도제한계좌의 1일 거래한도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ATM 인출·이체 100만원, 은행 창구거래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액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을 자주 이체해야 한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나 사업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계좌를 개설한 뒤 한도제한 해제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한도제한 해제에 필요한 자료와 심사 방법 등은 거래 은행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할까?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가 똑같은 방법으로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별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상품과 고객 범위, 본인 확인 방법 등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는 신분증 확인뿐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이나 기존 계좌 확인 등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확인 등에 문제가 있다면 비대면 개설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안내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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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계좌개설 대상이 될까?

미성년자 역시 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본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는 필요한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는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지, 미성년자의 연령과 은행의 업무 기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개설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이나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 계획이라면 무작정 영업점을 방문하기보다 해당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하나 부족해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거든요.

외국인과 법인도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

외국인과 법인도 필요한 본인·자격 확인 및 금융회사의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 및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고, 법인은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권한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생활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와 법인이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외국인의 계좌개설은 해당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준비서류와 이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를 개설했다고 모든 기능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계좌가 정상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한도제한계좌라면 이체나 출금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이용, 체크카드 발급, 각종 자동이체 등의 서비스는 계좌개설과 별도로 신청이나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만든 뒤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좌를 급여 수령이나 사업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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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계좌를 만들기 전에 먼저 왜 이 계좌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수령용인지, 생활비 관리용인지, 사업 거래용인지에 따라 필요한 계좌와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신분증 등 본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도 살펴보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개설할 계획이라면 해당 은행 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면 되고요.

계좌를 개설한 뒤 큰 금액을 이체할 예정이라면 한도제한 여부와 이체한도까지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통장이 만들어졌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돈을 보내야 할 때 이체한도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은 대상보다 ‘확인 조건’이 중요합니다

계좌개설 대상은 성인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 등도 각각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갖추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과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만들 때는 본인 확인 → 금융거래 목적 확인 → 필요한 증빙자료 확인 → 계좌 이용한도 확인 순서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은행마다 세부적인 계좌개설 절차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이용할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계좌 관련 제도 안내

금융위원회 —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개선 안내

금융위원회 — 비대면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제도 안내

※ 실제 계좌개설 가능 여부, 준비서류, 비대면 개설 대상, 한도제한 해제 기준 등은 금융회사와 상품,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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