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국산 신차 대상과 적용 조건 알아보기
새 차를 구입하고 나면 보험만 가입해서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차량을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등록번호를
자동차세, 취득세, 자동차보험, 차량 등록, 과태료, 운전면허, 유지비, 정부 지원금 등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경제 및 행정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나면 보험만 가입해서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차량을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등록번호를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가격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내 명의로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비롯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거나 부부 사이에서 차량 소유자를 변경할 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넘겨준다면 자동차 증여에 해당할
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남아 있다면 자동차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를 배우자나 자녀가 계속
부모님이 타던 자동차를 자녀에게 넘기거나, 자녀의 차량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 명의의 자동차를 아내에게 이전하거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차량을 등록했다가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하거나,
자동차를 꼭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나 가족 등 두 명 이상이 자동차의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 등록을
청약 가점이 낮다면 아파트 청약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물량과 함께 청약 추첨제로 선정하는 물량이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가족에게 자동차를 증여받았다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흔히 자동차 명의이전이라고 부르지만,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 이전등록입니다. 매매로
자동차 신규 등록은 아직 등록원부에 올라가 있지 않은 자동차를 처음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새 차를 구입했다면 책임보험 가입, 취득세 납부,